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구합6028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신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0.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한 후 2019. 1. 4.부터 제7공병여단 제 B대대 소속 개편준비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제7공병여단장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2019. 12. 23. '원 징계사유 중 일부(경계작전 점검간 취침에 따른 직무태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 제2징계사유: 평소 또는 당직근무 도중 근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취침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3징계사유: 2019. 9. 3. 오전 반일휴가 후 오후에 지연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 법리: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일병 C, D, E, 대위 F의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 위병소 입퇴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 법리: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일병 D, E, 상병 G, H, 중위 I의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의 특정과 관련하여, 비위행위의 일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일반적인 근무 태도와 양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비위행위와 충분히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비위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원고 역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명한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평소 또는 당직근무 도중 근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취침하였다는 제2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지연출근)
- 법리: 원고가 2019. 9. 3. 오전 반일휴가 후 오후에 출근하지 않아 주임원사 등이 원고의 숙소를 찾아가 깨워 출근하도록 하여 당일 14:32에 출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복통 등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휴가 연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도 없이 제때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지연출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징계사유 역시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신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0. 임관하여 상사로 진급한 후 2019. 1. 4.부터 제7공병여단 제 B대대 소속 개편준비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제7공병여단장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2019. 12. 23. '원 징계사유 중 일부(경계작전 점검간 취침에 따른 직무태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 제2징계사유: 평소 또는 당직근무 도중 근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취침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3징계사유: 2019. 9. 3. 오전 반일휴가 후 오후에 지연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 법리: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일병 C, D, E, 대위 F의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 위병소 입퇴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 법리: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일병 D, E, 상병 G, H, 중위 I의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