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2고단5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함.
-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함.
-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
-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
함.
-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함.
-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함.
-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