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8.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84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핵심 쟁점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
판정 요지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추징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에 근무하며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D 소속 편의점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등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2010. 12. 15.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1호 소재 F 지점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 G은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되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10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
함.
- 피고인은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
함.
-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1,800만 원(30만 원 × 60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기존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한 후 2010. 12. 17.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D에서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참고사실
- D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따른 D의 손해는 경미
함.
- 피고인은 D에 손해액을 모두 변상
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돈의 액수도 비교적 작
음.
- 피고인은 초범이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추징 5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에 근무하며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D 소속 편의점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등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2010. 12. 15.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1호 소재 F 지점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 G은 '5년간 장기 계약을 하되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10만 원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
함.
- 피고인은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
함.
-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1,800만 원(30만 원 × 60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기존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한 후 2010. 12. 17.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D에서 편의점 임대차 재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임대인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