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9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82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2282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353대대 본부포대 주임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기강 확립 지시(23:00 이전 복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를 내
림.
- 원고는 2014. 2. 12. 18:30~20:30 대대 회식 후 귀가하였다가, 21:00경 백 대위, 염 대위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
함.
-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3. 10.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성실의무위반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반만 인정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염 대위의 무단이탈 원인 제공도 징계처분 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상급자인 백 대위, 염 대위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하급자인 원고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염 대위가 2차 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더라도 하급자인 원고에게 염 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피고의 지시는 2차 술자리를 자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
음.
- 염 대위도 원고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술자리 이후 무단이탈한 염 대위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교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판정 상세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353대대 본부포대 주임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기강 확립 지시(23:00 이전 복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를 내
림.
- 원고는 2014. 2. 12. 18:30~20:30 대대 회식 후 귀가하였다가, 21:00경 백 대위, 염 대위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
함.
-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3. 10.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성실의무위반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반만 인정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염 대위의 무단이탈 원인 제공도 징계처분 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상급자인 백 대위, 염 대위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하급자인 원고가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염 대위가 2차 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더라도 하급자인 원고에게 염 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피고의 지시는 2차 술자리를 자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