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2고단264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민노총 E본부 지도위원 F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도 D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I은 F을 지지하고 C의 정리해고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H'라는 집회·시위를 제안하였고, 총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차 H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L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전 차로를 차지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 포함 시위 참가자들은 L의원 앞 노상에서 시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3:05경 자진해산요청, 23:16경부터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7. 10. 00:02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은 2011. 7. 9. 23:00경부터 00:02경까지 경찰 차벽 앞에서 경찰관 T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방패를 흔들고 밀었으며, T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육로가 불통된 상태에서 시위에 참가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교통 방해의 구체적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
함.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도 인정
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성립 여부
- 쟁점: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즉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했는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미신고 집회 또는 불법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이 자진 해산 요청 및 명령을 하였을 때 불응하면 집시법 위반이
됨. 해산명령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가능
함.
- 판단: 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이후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명시하여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했다고 판단
함. 또한, 당시 미신고 집회의 개최 경위, 참석자 수, 장소, 전체적인 집회의 진행 경과, 도로 점거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민노총 E본부 지도위원 F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도 D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I은 F을 지지하고 C의 정리해고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H'라는 집회·시위를 제안하였고, 총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2차 H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L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전 차로를 차지하여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 포함 시위 참가자들은 L의원 앞 노상에서 시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3:05경 자진해산요청, 23:16경부터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7. 10. 00:02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은 2011. 7. 9. 23:00경부터 00:02경까지 경찰 차벽 앞에서 경찰관 T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방패를 흔들고 밀었으며, T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육로가 불통된 상태에서 시위에 참가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교통 방해의 구체적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
함.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도 인정
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