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가단701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70199 판결 건물명도(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 23.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함.
- 원고는 2016. 3. 3.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6.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여부
- 원고는 2018. 10. 21.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재건축 추진을 의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함.
-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
판정 상세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 23.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함.
- 원고는 2016. 3. 3.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6. 2. 23.부터 2017. 2.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됨.
-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 여부
- 원고는 2018. 10. 21.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재건축 추진을 의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중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