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249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4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참가인 산하 B고등학교와 2016. 2. 29.까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5. 8. 18.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15.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판정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채용계약의 만료일이 2016. 2. 29.인 점,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됨.
- 이 사건 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교원의 57% ~ 62%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임용은 교원의 수급 사정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해소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
임.
- 이 사건 학교가 원고에게 재임용에 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해석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해고 구제 절차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참가인 산하 B고등학교와 2016. 2. 29.까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5. 8. 18.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15.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판정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채용계약의 만료일이 2016. 2. 29.인 점,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됨.
- 이 사건 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교원의 57% ~ 62%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고, 재임용은 교원의 수급 사정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적 공백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해소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