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절도
핵심 쟁점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B는 2021. 5. 13. 14:0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빌라'R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실버925 로즈골즈 투 진주 투웨이 하프드롭' 귀걸이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 B)
판정 상세
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보조 인력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당하자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
라.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
함.
- 피고인 A과 B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
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
함.
- 피고인 B는 2018. 7. 4., 7. 9.,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
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
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
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
함.
-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
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
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 A은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
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협박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8. 8.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09,38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