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24. 선고 2013고합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
핵심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과 편취 범의
판정 요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과 편취 범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 피해자 D, I,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
함.
- 피해자 D에 대한 적금 해약,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퇴직금 편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판결이 확정
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 2.경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와 만나 사귀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
함. 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배당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
음.
- 빌라 보증금 편취: 2009. 5.경 피해자에게 빌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편취
함.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
-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11.경 피해자에게 장인어른 소렌토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실제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
음.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 1.경 J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1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차량을 팔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
임.
-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L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33,959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36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
- 7.경 사기 범죄로 재판 중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사촌동생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웰컴크레디라인, (주)태강대부, (주)산화대부로부터 총 2,1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피해자 D에 대한 무죄 부분:
-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D와 만나 사귀면서 자신의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고,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 결혼 경험 및 아들이 있음을 숨
김.
판정 상세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사용과 편취 범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 피해자 D, I,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
함.
- 피해자 D에 대한 적금 해약,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퇴직금 편취,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판결이 확정
됨.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 2.경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와 만나 사귀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사 대표이사이며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거짓말
함. 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아니었고, 배당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
음.
- 빌라 보증금 편취: 2009. 5.경 피해자에게 빌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편취
함.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
- 차량 구입 명목 대출: 2009. 11.경 피해자에게 장인어른 소렌토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실제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
음.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 1.경 J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1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차량을 팔아 보전해 주겠다고 속
임.
-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L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33,959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36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
함.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