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정9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9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3. 5. 31.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된 것으로 보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3. 5. 31.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