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합2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판단 기준 및 양형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판단 기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농업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임.
- C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4. 24. 피고인은 C에게 정규직 전환 탈락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으로 하여금 E군수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
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
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
요. 열심히 할게
요. F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을라면 불
러. 초대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
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
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 서 너무 고맙
지. 너무 고맙
지. 그런 거 필요하다니
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
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
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
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
다. 밥한끼 사주면 되잖
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못해 선거캠프 하나 연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보고가 들어가서 F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자꾸 들어가면 운전직 업무하라고 해도 운전직 편하잖아."라고 발언
함.
- 피고인은 이 발언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목적의사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
음. 다만,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C에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려주면서 E군수를 위한 식사자리를 만들고 초대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판단 기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농업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임.
- C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4. 24. 피고인은 C에게 정규직 전환 탈락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으로 하여금 E군수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
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
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
요. 열심히 할게
요. F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을라면 불
러. 초대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
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
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 서 너무 고맙
지. 너무 고맙
지. 그런 거 필요하다니
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
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
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
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
다. 밥한끼 사주면 되잖
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못해 선거캠프 하나 연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보고가 들어가서 F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자꾸 들어가면 운전직 업무하라고 해도 운전직 편하잖아."라고 발언
함.
- 피고인은 이 발언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