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25
인천지방법원2021노3089
인천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3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판정 요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검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근거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진정인들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간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공원 녹지대 청소 등 근로를 제공
함.
- 피고인은 진정인들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
음.
-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1일)뿐 아니라 제1항(15일)도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총 휴가 일수 25일 한도를 초과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판정 상세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검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근거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진정인들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간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공원 녹지대 청소 등 근로를 제공
함.
- 피고인은 진정인들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
음.
-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1일)뿐 아니라 제1항(15일)도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총 휴가 일수 25일 한도를 초과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