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027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630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 법리: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임.
- 원고 원장이 이미 보직 조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직원들의 인사권을 보유한 원고 원장의 결재에 따라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상 해당 인사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연봉 부당 인상) 및 제6 징계사유 (공무직 운영 기준 위반)의 존부
- 법리:
판정 상세
국방전직교육원 직원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국방전직교육원)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참가인 B는 2015. 1.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장, E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A는 2016. 1. 18. 원고에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교육운영부 F, G으로 근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정직 2월,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7. 28. 참가인 B에게 정직 1월로 감경, 참가인 A에게 정직 3월 유지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30. 참가인 B에게 재심 의결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함.
-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9. 17.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3. 제3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권 남용)의 존부
- 법리: 참가인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원장의 결재를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외에 참가인들이 보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J의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 원장이 보직 조정 당사자인 J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