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2916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4. 14. 설립된 토목건축업 회사로, 2014년경 SH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C지구 일대 조경공사를 수급받
음.
- 원고는 조경학과 졸업 후 대우건설에서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4. 4. 14. 피고와 프로젝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재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 D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
함.
- 2014. 11.경 피고의 토목사업 본부장 E은 원고에게 사표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2014. 11. 14. 원고를 포함한 13명에게 2014. 11. 17.자로 재택대기 인사명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인사팀장 F에게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F은 '원고가 취업한 것도 사장님 배려 덕분'이라며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테니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사표 제출 불가,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
함.
-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12월분 급여 전액(4,837,580원)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2015. 1.분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15. 2. 17.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해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며 추가 급여 지급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거절의사 표명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 종료 시까지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해졌
음.
-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4.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팀장 등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잔여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퇴직 절차에 협조하도록 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
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측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2014.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근로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갱신 여부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고, 갱신거절 권능을 절차 및 사유면에서 제한하거나 갱신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계약 갱신에 관한 원고의 기대는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4. 14. 설립된 토목건축업 회사로, 2014년경 SH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C지구 일대 조경공사를 수급받
음.
- 원고는 조경학과 졸업 후 대우건설에서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4. 4. 14. 피고와 프로젝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재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 D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
함.
- 2014. 11.경 피고의 토목사업 본부장 E은 원고에게 사표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2014. 11. 14. 원고를 포함한 13명에게 2014. 11. 17.자로 재택대기 인사명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인사팀장 F에게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했으나, F은 '원고가 취업한 것도 사장님 배려 덕분'이라며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테니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사표 제출 불가,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
함.
-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12월분 급여 전액(4,837,580원)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2015. 1.분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15. 2. 17.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해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며 추가 급여 지급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거절의사 표명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 종료 시까지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해졌
음.
-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4.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팀장 등 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잔여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퇴직 절차에 협조하도록 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
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측이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2014. 12.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