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구합1587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
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 쟁점 1-1: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및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대대장은 자살우려자 식별, 관리방안 마련, 관리 실태 확인 등 자살 예방 의무를 가
짐.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
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
됨.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
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
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
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
됨.
- 망인의 사망 전 언행,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의견을 종합해도 원고에게 망인을 24시간 관찰하거나 즉시 그린캠프 재입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징계사유로서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지휘관은 인성검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보고를 받으면 전담인원 임명, 집중 관찰,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함.
-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에 관한 지휘관의 의무 규정, 특히 제5항은 또래상담병 제도 운영 및 연대장 또는 대대장 책임 하에 상담병 육성 및 집체교육 정기 시행 규
판정 상세
대대장의 지휘감독소홀 및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제5보병사단 포병연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9. 12. 원고 휘하 사병인 C(망인)가 자살
함.
-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기타 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 쟁점 1-1: 자살우려자 식별 및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제1항, 제2항 및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대대장은 자살우려자 식별, 관리방안 마련, 관리 실태 확인 등 자살 예방 의무를 가
짐.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도움 용사'로 선정되어 전문상담,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입소 등 관리를 받아
옴.
- 그린캠프 평가 결과 '관심요망'이었으나, 복무기피 성향도 언급
됨.
- 군의관은 망인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나, 자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함.
- 전문상담관도 현역복무부적합심의 회부 또는 수시 그린캠프 재입소 의견을 냈으나, 이후 망인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
함.
- 망인은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밝은 성격으로 어울리고 전역 후 계획을 말하기도
함.
- 원고는 망인의 그린캠프 입소 요청을 받고 10월 정기 그린캠프 입소를 결정하고 망인에게 알
림.
- 망인은 징계의결 후 표정이 어두워졌으나, 특별히 평소와 다른 언행은 없었
음.
- 원고가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부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원고 및 포대장은 망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나름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