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정3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5. 2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1,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동조 제2항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별개의 의무로 규정
함.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진술
함.
- 설령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 유무 및 퇴직금 산정액
- 법리:
-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
음.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사무실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
음.
- 피고인이 D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
음.
- D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거나 기본급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없
음.
- D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5. 2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1,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동조 제2항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별개의 의무로 규정
함.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진술
함.
- 설령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 유무 및 퇴직금 산정액
- 법리:
-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
음.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