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8149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부터 현재까지 제55보병사단 172보병여단 B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 9. 15.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갑질 행위),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의 징계건명으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4. 항고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2022. 12. 20. 항고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81491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피고: 제55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23. 10. 26.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부터 현재까지 제55보병사단 172보병여단 B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 9. 15.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갑질 행위),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의 징계건명으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4. 항고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2022. 12. 20. 항고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