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724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0구합707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8.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0. 12. 종결
됨.
- 참가인은 원고의 건축영업부에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임.
- 원고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허위보고, 아파트 매수, 상사 비방)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9.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0. 2. 12.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도 및 징계절차 흠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4.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허위보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이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 보증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를 알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M조합의 내부 기준상 원고는 신용보강 없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나,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직후여서 신용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가인이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 참가인이 E의 도움으로 신용보강 없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M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기준을 알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
음.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F과 E의 개입이 필요하였고,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참가인이 판단한 것이 업무상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참가인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M조합이나 J에 E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계약 수주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 금액 책정에 관하여 대립하고 지급을 반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아파트 매수)의 인정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8.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0. 12. 종결
됨.
- 참가인은 원고의 건축영업부에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
임.
- 원고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3가지 징계사유(허위보고, 아파트 매수, 상사 비방)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9.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0. 2. 12.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도 및 징계절차 흠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4.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허위보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이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 보증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를 알았거나 업무상 태만으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M조합의 내부 기준상 원고는 신용보강 없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나,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직후여서 신용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가인이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 참가인이 E의 도움으로 신용보강 없이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M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기준을 알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
음.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F과 E의 개입이 필요하였고,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참가인이 판단한 것이 업무상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참가인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