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62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대학교 등을 관리·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산학협력단 I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운영
함.
- 원고들은 2007년 9월경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
함.
- 2017. 9. 1.부터 2020. 1. 17.까지는 피고와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진행
함.
- 피고는 2020. 1. 17. 위탁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7. 9. 1.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2017. 9. 1. 이후 체결된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은 명칭을 "한국어 강의 위탁 계약"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자유소득직업인"임을 명시
함.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과외나 다른 학교 출강 등 타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
함.
-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시험 출제, 문화체험행사 참여, 의무교육, 수석강사를 통한 강사 관리 등이 이전과 달라
짐.
- 강의 업무의 특성상 고용계약 시기와 위탁계약 시기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계약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사무실 및 비품 제공은 강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반 편성, 강의 장소 지정, 평가 관련 지시는 강의 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내용이거나 강사의 동의 및 수당 지급과 연결된 것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기존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재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고용계약 종료 후 원고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존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대학교 등을 관리·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산학협력단 I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운영
함.
- 원고들은 2007년 9월경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
함.
- 2017. 9. 1.부터 2020. 1. 17.까지는 피고와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진행
함.
- 피고는 2020. 1. 17. 위탁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7. 9. 1.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2017. 9. 1. 이후 체결된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은 명칭을 "한국어 강의 위탁 계약"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자유소득직업인"임을 명시
함.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과외나 다른 학교 출강 등 타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
함.
-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시험 출제, 문화체험행사 참여, 의무교육, 수석강사를 통한 강사 관리 등이 이전과 달라
짐.
- 강의 업무의 특성상 고용계약 시기와 위탁계약 시기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계약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