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04
서울고등법원2014누65679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4누65679 판결 수당금지급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우편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미지급 수당 액수 판단
판정 요지
우편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미지급 수당 액수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L, F, G,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L에게 48,140원, 원고 F에게 13,750원, 원고 G에게 48,140원, 원고 K에게 55,0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
함.
- 원고 A, M, N, I, B, C, D, E, J의 항소 및 원고 L, F, G, K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운송·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들
임.
-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분 단위 삭제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
함.
- 망 H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 M, N이 망 H을 상속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건
- 법리: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등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있
음.
- 원고들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예산상의 문제로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우편집배원 스스로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하고 집배실장이 이를 참작하여 초과근무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
임.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원칙이나, 사후승인도 가능
함. 원고들이 사후승인 신청을 해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반려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우편법 및 관련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하거나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F의 징계 사례는 고의적인 근무 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우편물 지연 배달만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
음.
- 집배원은 현업공무원이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과는 차이가 있
음.
- PDA 소지나 집배실 체류만으로 초과근무명령이 있었다고 보거나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전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은 과다 지급 및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우편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미지급 수당 액수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L, F, G,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L에게 48,140원, 원고 F에게 13,750원, 원고 G에게 48,140원, 원고 K에게 55,02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
함.
- 원고 A, M, N, I, B, C, D, E, J의 항소 및 원고 L, F, G, K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운송·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들
임.
-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분 단위 삭제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
함.
- 망 H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 M, N이 망 H을 상속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건
- 법리: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등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 초과근무명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있
음.
- 원고들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예산상의 문제로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우편집배원 스스로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하고 집배실장이 이를 참작하여 초과근무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
임.
-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전 초과근무명령이 원칙이나, 사후승인도 가능
함. 원고들이 사후승인 신청을 해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반려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우편법 및 관련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하거나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F의 징계 사례는 고의적인 근무 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우편물 지연 배달만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