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2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4
청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2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소재 D의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4. 25.경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7. 2. 5.경부터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법원의 판단:
- E의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E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 논의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E의 행위가 해고사유로 보이지 않
음.
- E 근무 기간 중 D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 해고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점을 고려할 때, E의 근무태만 등으로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E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소재 D의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4. 25.경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7. 2. 5.경부터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법원의 판단:
- E의 지각, 무단결근, 불친절,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 E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 논의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E의 행위가 해고사유로 보이지 않
음.
- E 근무 기간 중 D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 해고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점을 고려할 때, E의 근무태만 등으로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E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