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0.25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5
부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38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3. 27.부터 2018. 3. 9.까지 회장 비서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18년 3월 임금 7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E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연제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원들이 조사받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 3. 9. E를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2018년 3월 임금 7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3. 27.부터 2018. 3. 9.까지 회장 비서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18년 3월 임금 7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E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연제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원들이 조사받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 3. 9. E를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2018년 3월 임금 7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