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4698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 2010. 3. 27.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
됨.
- 원고는 2010. 4. 1. 피고의 금전출납부, 원장 등 서류와 장부 및 통장 등 43개 품목을 외부로 반출
함.
- 피고가 인수인계 불응에 관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원고는 2010. 4. 14. 위 품목을 반환
함.
-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인감도장, 통장 현금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인수인계 불응으로 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I은 2010. 4. 23. 각종 예탁금, 현금 합계 136,871,055원 및 통장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상근이사 겸직 시 급여 수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29,369,480원이며, 상여금, 퇴직금도 지급받
음.
- 피고의 감사로부터 2010. 6. 9. 원고의 급여 수령이 부당하므로 회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2010. 12. 20.경부터 2011. 4. 22.까지 해명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징계혐의사실 ⑤항 (장부 및 서류 반출): 원고는 퇴임 후 피고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새로운 임원진에게 성실하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출한 뒤 2주 동안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직접 감사를 맡기기 위해 장부를 인계하지 않은 것이라도 공식 장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전임 회장으로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정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는 피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 소결론: 징계혐의사실 중 ①항 및 ⑤항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증거 부족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상세
전임 회장의 장부 반출 및 급여 수령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회원 자격 상실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 2010. 3. 27.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
됨.
- 원고는 2010. 4. 1. 피고의 금전출납부, 원장 등 서류와 장부 및 통장 등 43개 품목을 외부로 반출
함.
- 피고가 인수인계 불응에 관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원고는 2010. 4. 14. 위 품목을 반환
함.
-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인감도장, 통장 현금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인수인계 불응으로 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I은 2010. 4. 23. 각종 예탁금, 현금 합계 136,871,055원 및 통장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상근이사 겸직 시 급여 수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29,369,480원이며, 상여금, 퇴직금도 지급받
음.
- 피고의 감사로부터 2010. 6. 9. 원고의 급여 수령이 부당하므로 회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피고는 2010. 12. 20.경부터 2011. 4. 22.까지 해명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징계혐의사실 ⑤항 (장부 및 서류 반출): 원고는 퇴임 후 피고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새로운 임원진에게 성실하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출한 뒤 2주 동안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직접 감사를 맡기기 위해 장부를 인계하지 않은 것이라도 공식 장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음. 전임 회장으로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정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는 피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 소결론: 징계혐의사실 중 ①항 및 ⑤항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증거 부족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