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8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8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7. 23.경 근로자 I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I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의 공소기각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
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제302~304호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H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7. 23.경 근로자 I을 월급 의사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I을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3.까지 H의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의 공소기각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1,5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