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9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39
광주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고정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1. 'E' 중화음식점을 양수하여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5. 8. 18. 근로자 G와 H에게 "두 명이 친구다 보니 한 명만 그만두는 것이 뭐하니 둘 다 그만뒀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2015. 8. 19.)에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은 G, H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 새로운 배달사원 채용 시도,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 H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
함.
- 특히, 피고인이 "삼촌 둘이 너무 친한데 저는 둘 중에 한명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했고, G가 "그럼 그만두라는 말입니까?"라고 확인 질문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점, G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답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해고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해고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잘못만을 비난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1. 'E' 중화음식점을 양수하여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5. 8. 18. 근로자 G와 H에게 "두 명이 친구다 보니 한 명만 그만두는 것이 뭐하니 둘 다 그만뒀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2015. 8. 19.)에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G, H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 새로운 배달사원 채용 시도,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 H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함.
- 특히, 피고인이 "삼촌 둘이 너무 친한데 저는 둘 중에 한명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했고, G가 "그럼 그만두라는 말입니까?"라고 확인 질문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점, G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답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해고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