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정7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23. 선고 2018고정7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E이 수습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의무를 규정하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25.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
음.
- E은 근무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수습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