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4.10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25
수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29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적용 제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2. 28. 22:05경 근로자 D에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
아. 며칠간 업무인계 인수하고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1,400,000원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D은 2011. 8. 24.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인 학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며칠간 업무인수인계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D이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적용 제외 여부
- 쟁점: D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이 경찰에서 2011. 8. 24.부터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1. 8. 24.부터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 D이 2011. 8. 24.부터 2011. 8. 30.까지의 근무 대가로 2011. 9. 1. 12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함.
- D은 2011. 8. 24.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적법성 및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2. 28. 22:05경 근로자 D에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
아. 며칠간 업무인계 인수하고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1,400,000원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D은 2011. 8. 24.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인 학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며칠간 업무인수인계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해고예고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D이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적용 제외 여부
- 쟁점: D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