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합117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1700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상여금 청구, 전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상여금 청구, 전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미지급 상여금 청구 및 전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 내 피고 작업장에서 철구조물 절단 작업 인부로 근무
함.
- 2017. 2. 13.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보다 15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2017. 2. 21.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구두 통지
함.
- 원고는 2017. 3.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서면 통지 절차 하자) 및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2017. 6. 5.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청소 및 화기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직 처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5,797,1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2.부터 2017. 6.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 및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유
무.
- 법리: 부당해고 기간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미지급액이 있는지 판단
함. 상여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매월 240시간 근무 시 1,552,8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
음.
- 해고 기간(2017. 2. 13. ~ 2017. 6. 4.)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5,797,120원
임.
- 피고가 이미 5,797,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채무는 없
음.
- 원고가 해고 이전 상여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1년 미만 근무자로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017. 6.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지급 청구
- 쟁점: 원고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근무 기간 요건 및 영업 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영업 양수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2. 1.부터 근무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을 받을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상여금 청구, 전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미지급 상여금 청구 및 전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 내 피고 작업장에서 철구조물 절단 작업 인부로 근무
함.
- 2017. 2. 13. 피고는 원고가 휴게시간보다 15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2017. 2. 21.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구두 통지
함.
- 원고는 2017. 3.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서면 통지 절차 하자) 및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2017. 6. 5.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청소 및 화기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직 처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5,797,1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2.부터 2017. 6.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 및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유
무.
- 법리: 부당해고 기간 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미지급액이 있는지 판단
함. 상여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매월 240시간 근무 시 1,552,8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
음.
- 해고 기간(2017. 2. 13. ~ 2017. 6. 4.)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5,797,120원
임.
- 피고가 이미 5,797,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채무는 없
음.
- 원고가 해고 이전 상여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1년 미만 근무자로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