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69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6406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7. 12. 15.부터 육군 B사단 작전참모처 작전계획장교로 근무
함.
- 2018. 11. 20. 이 사건 징계사유로 보직해임
됨.
- 2019. 1. 31. B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201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군인사법상 대위 근속정년 15년으로 인해 2019. 3. 31. 전역
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8. 11. 5. 회식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 또는 추행을 하고, 같은 날 23:09 피해자에게 "내취했다 N이다 / 니보고싶다 / 니 왜이리 이쁘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아항(카카오톡 메시지)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차, 3차 회식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 또는 추행을 하였고, 3차 회식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점.
-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직전에 두 차례 통화한 원고의 처에게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금 전까지 함께 회식한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추행은 강등, 성희롱은 정직이 기본 처리기준이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가중요소
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무:
- 이 사건 훈령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감경요소로 규정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7. 12. 15.부터 육군 B사단 작전참모처 작전계획장교로 근무
함.
- 2018. 11. 20. 이 사건 징계사유로 보직해임
됨.
- 2019. 1. 31. B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2019. 2. 18.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군인사법상 대위 근속정년 15년으로 인해 2019. 3. 31. 전역
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8. 11. 5. 회식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 또는 추행을 하고, 같은 날 23:09 피해자에게 "내취했다 N이다 / 니보고싶다 / 니 왜이리 이쁘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아항(카카오톡 메시지)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차, 3차 회식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 또는 추행을 하였고, 3차 회식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점.
-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직전에 두 차례 통화한 원고의 처에게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금 전까지 함께 회식한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