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대전고등법원2021나10041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1004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간의 고용계약은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가 감사 E을 위한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해 실시한 특수계약직원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2015. 3. 26. 최종 선발
됨.
-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 감사의 전속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구 계약직원관리요령은 임원비서직과 임원차량 운전직을 특수계약직원으로 분류
함.
- E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3. 16. 취임하였고, E 감사의 후임 감사도 E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명
됨.
- 원고는 특정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감사 차량 운전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 또는 업무의 종료'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법원은 '특정 임원의 전속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는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 업무 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임원과 운전원 간의 개별적 신뢰관계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반 공용차량 운전 업무 또는 다른 임원의 전속차량 운전 업무와 그 성질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상임감사'를 임원으로 두는 것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하고, 피고가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감사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속차량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개별 감사의 임기 종료와 무관하게 상시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 업무를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는 한시적 업무로 보아,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상 종기가 명백한 사업이나 업무만을 의미한다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판정 상세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간의 고용계약은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가 감사 E을 위한 차량 운전원 선발을 위해 실시한 특수계약직원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2015. 3. 26. 최종 선발
됨.
-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 감사의 전속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구 계약직원관리요령은 임원비서직과 임원차량 운전직을 특수계약직원으로 분류
함.
- E 감사는 종전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5. 3. 16. 취임하였고, E 감사의 후임 감사도 E 감사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명
됨.
- 원고는 특정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감사 차량 운전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 또는 업무의 종료'는 있을 수 없으며, 특정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법원은 '특정 임원의 전속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는 임원의 업무수행 스타일과 성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 업무 내용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임원과 운전원 간의 개별적 신뢰관계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반 공용차량 운전 업무 또는 다른 임원의 전속차량 운전 업무와 그 성질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상임감사'를 임원으로 두는 것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가능하고, 피고가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감사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속차량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피고의 '상임감사' 직위가 개별 감사의 임기 종료와 무관하게 상시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감사를 위한 전속차량 운전 업무를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되는 한시적 업무로 보아, 해당 감사의 재직기간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업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상 종기가 명백한 사업이나 업무만을 의미한다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그 업무의 객관적 성질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