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정6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선고유예 여부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상가연합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5.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289,190원 등 임금 합계 7,15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을 2012. 9.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내지 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사실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