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442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판정 요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
함.
- 원고 조00는 1992. 3. 1.부터, 원고 이00은 2002. 3. 4.부터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 추가 금원 지급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됨.
-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 '시간강사 임용계약서'의 기재(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는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
음.
- 원고 조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 원고 이00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나,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00에게 4,270,917원, 원고 이00에게 9,789,68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경OO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영
함.
- 원고 조00는 1992. 3. 1.부터, 원고 이00은 2002. 3. 4.부터 피고 소속 경OO학교에서 교양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경 원고들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 추가 금원 지급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원고들이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OO학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됨.
-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