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713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07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이며, 참가인은 2002. 3. 15.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1년 2월경 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6. 3. 31.까지 근로시간면제자로 역임
함.
- 참가인은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 원고는 2016. 4. 25.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5. 9. 대형1종 운전면허를, 2016. 5. 12. 버스운전자격증을 각각 재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 참가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 비롯된 사정들
임.
- 단체협약상 '승무직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면허 취소 당시 근로시간면제자로 버스운전이 면제된 상태였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만으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2015년 6월경 참가인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해고
함. 이는 참가인의 즉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문제 삼아 해고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
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이며, 참가인은 2002. 3. 15.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1년 2월경 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6. 3. 31.까지 근로시간면제자로 역임
함.
- 참가인은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 원고는 2016. 4. 25.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5. 9. 대형1종 운전면허를, 2016. 5. 12. 버스운전자격증을 각각 재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외에 참가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 비롯된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