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3199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25. 선행 징계처분(정직 3월 및 변상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고, 2020. 3. 23. 다시 감봉 3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선행 징계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피고 은행 부문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대출행위 관련 정황이 포착되어 이루어
짐.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인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이유로 2020. 3. 2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H에게 2012. 11. 9. 1억 1,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H이 운영하던 회사 J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을 원고가 실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은 경우 더욱 그러
함.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H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H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H은 피고의 거래처에 해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 유착관계로 인한 부당 여신 및 부실관리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원고의 H에 대한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2조 제8호에 위반되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사적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4조 제3호 가목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은행 또는 고객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이 상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기준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또는 피고의 내부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25. 선행 징계처분(정직 3월 및 변상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고, 2020. 3. 23. 다시 감봉 3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선행 징계처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피고 은행 부문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대출행위 관련 정황이 포착되어 이루어
짐.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인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이유로 2020. 3. 2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H에게 2012. 11. 9. 1억 1,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H이 운영하던 회사 J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을 원고가 실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은 경우 더욱 그러
함.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H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H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H은 피고의 거래처에 해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 유착관계로 인한 부당 여신 및 부실관리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원고의 H에 대한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2조 제8호에 위반되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사적 금전대차는 징계지침 제4조 제3호 가목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은행 또는 고객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이 상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