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