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1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482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구합848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기혹행위·협박·언어폭력·모욕)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육군 장교로 임관, 2013. 11. 12.부터 2015. 10. 6.까지 육군 제3보병사단 보충중대 23연대 1대대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4.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기혹행위·협박·언어폭력·모욕)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부는 2016. 5. 1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사병들 사이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속하거나 친분의 표시로서 경미한 것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구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의 폭행, 욕설, 모욕,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특히 권투글러브를 이용한 폭행, 무릎으로 허벅지를 폭행한 점, 모욕과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
함.
- 군 간부의 병사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은 병영부조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이며 정당행위나 친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함.
-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제9조 제2항: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15조 제1항 전단: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됨.
- 제15조 제2항: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제23조의2 후문: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해자들 및 대대장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들어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기혹행위·협박·언어폭력·모욕)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육군 장교로 임관, 2013. 11. 12.부터 2015. 10. 6.까지 육군 제3보병사단 보충중대 23연대 1대대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4.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기혹행위·협박·언어폭력·모욕)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부는 2016. 5. 1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사병들 사이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속하거나 친분의 표시로서 경미한 것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구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의 폭행, 욕설, 모욕,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특히 권투글러브를 이용한 폭행, 무릎으로 허벅지를 폭행한 점, 모욕과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
함.
- 군 간부의 병사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은 병영부조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이며 정당행위나 친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함.
-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제9조 제2항: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15조 제1항 전단: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됨.
- 제15조 제2항: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