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정1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123 판결 폭행
핵심 쟁점
폭행죄 무죄 판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사용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
다.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 논의 중 응접탁자를 발로 차 근로자(피해자)의 무릎에 탁자가 부딪히게 하였다는 폭행 혐의가 쟁점이었
다. 피해자의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에는 신체 접촉 피해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동석자(H)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였
다.
판정 근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
다. 피해자 진술의 내적 불일치, 동석자와의 진술 불일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폭행죄 무죄 판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G는 같은 회사 경리 과장
임.
- 2019. 1. 8.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5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H과 업무 논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응접탁자를 발로 세 번 차 피해자의 무릎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이러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가 수사기관 고소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에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민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거나 탁자가 무릎에 닿았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피해자와 H의 진술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H의 무릎에도 탁자가 닿았다고 진술했으나, H은 자신의 무릎에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
음.
- 목격자 I의 진술 신빙성 부족:
-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는 '사장실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가서 보니 수정테이프를 발로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
음.
- 당시 사무실 배치도상 I의 자리와 사장실 사이에 높이 약 1.2m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실 내부 소파에 앉아 있었으므로 I가 자신의 자리에서 사장실 내부 상황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최초 직장 내 신고와 달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목격자 J의 진술 신빙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