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55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4155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임관하여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 B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0.부터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1대대 C중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30.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3. 30.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2회의 경징계 처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조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2항 제2호(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및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처분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어떠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회의 경징계를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에 포함된
점.
- 원고는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심사표에 '소속 부대장의 선처가 있지만 순번표를 바꾼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는 위원 간 논의 후 비밀투표 결과 전역 5표, 계속복무 1표로 2017. 6. 16. 전역으로 의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지휘관인 제1사단장은 '원고의 군 생활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었으나 2016. 체력검정 간 부정행위를 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한 사항을 미뤄볼 때 재발 가능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인 인성 및 간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L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해당인원을 전역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
함.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출석하여 소명한 내용과 소속부대 지휘관 및 동료 의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또는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임관하여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 B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0.부터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1대대 C중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5. 30.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3. 30.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2회의 경징계 처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조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2항 제2호(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6.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및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처분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어떠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회의 경징계를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에 포함된
점.
- 원고는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심사표에 '소속 부대장의 선처가 있지만 순번표를 바꾼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는 위원 간 논의 후 비밀투표 결과 전역 5표, 계속복무 1표로 2017. 6. 16. 전역으로 의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