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고단6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26. 선고 2022고단6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협박, 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협박·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어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상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협박·명예훼손·괴롭힘을 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협박,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
다. 업무상 위계 관계를 이용한 점이 가중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협박, 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사의 품질경영실 부장, 피고인 B은 품질경영실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며 거절 시 "회사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회사생활 끝이다"라고 협박함.
- 피고인 A은 2018. 12.경 회식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넌 끝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약 15회에 걸쳐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
-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를 움켜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2019. 9.경 피해자가 A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회사에 상담한 이후, 동료 직원에게 "너 E이랑 놀지 마
라. 너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협박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함께 겪은 증인 K의 진술과도 부합
함.
- 따라서 피고인 A의 협박 및 지속적 괴롭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