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누74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기술교육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F기술교육원은 2018년 말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잔여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
음.
- 원고는 2019. 1. 24. 자신에게 예산성과금 40,894,700원, K 원장에게 전별금 25,666,640원을 지급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K 원장의 결재를 받
음.
- 원고와 K은 각각 소득세 공제 후 26,818,930원과 22,268,58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6. 19. 경리주임에게 자금일보에서 국기사업 계좌(잔액 163,259,478원)를 삭제하도록 지시
함.
- F기술교육원은 2018. 12. 28. 직원 4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31. L에게 급여의 400%인 11,666,640원을 지급
함.
- L는 세금을 공제한 8,606,990원을 지급받아 2019. 1. 2.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전달
함.
- 원고는 서울시 감사 및 F기술교육원 자체 조사 시작 후인 2019. 9. 2. L에게 5,000,000원을 반환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0. 원고에게 징계사유 2~5를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후 2019. 11. 26. 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사유 1을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전후로 기관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지위를 초래하지 않
음.
- 판단: 종전 수탁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는 없었으나, F기술교육원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협약에 따라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징계사유 1 (성과급 부당 지급 요청) 인정 여부
- 판단: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도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2 (예산성과금 부당 수령)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기술교육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F기술교육원은 2018년 말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잔여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
음.
- 원고는 2019. 1. 24. 자신에게 예산성과금 40,894,700원, K 원장에게 전별금 25,666,640원을 지급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K 원장의 결재를 받
음.
- 원고와 K은 각각 소득세 공제 후 26,818,930원과 22,268,58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6. 19. 경리주임에게 자금일보에서 국기사업 계좌(잔액 163,259,478원)를 삭제하도록 지시
함.
- F기술교육원은 2018. 12. 28. 직원 4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31. L에게 급여의 400%인 11,666,640원을 지급
함.
- L는 세금을 공제한 8,606,990원을 지급받아 2019. 1. 2.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전달
함.
- 원고는 서울시 감사 및 F기술교육원 자체 조사 시작 후인 2019. 9. 2. L에게 5,000,000원을 반환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0. 원고에게 징계사유 2~5를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후 2019. 11. 26. 위 처분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사유 1을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전후로 기관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지위를 초래하지 않
음.
- 판단: 종전 수탁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는 없었으나, F기술교육원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협약에 따라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