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3796 판결 공무집행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협박·명예훼손·모욕·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퇴직 후 전 동료를 대상으로 한 협박·명예훼손·모욕·온라인 불법행위 등 복수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각 행위가 형사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죄질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전 동료에 대한 일련의 가해 행위 전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7. 10.까지 서울강북구청 C과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서울강북구청 근무 당시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비하 문자를 수회 보내 감사과 조사를 받고 사직
함.
- 이에 앙갚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 동료 직원들에게 비방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함.
- **2014. 6. 11.부터 2015. 2. 5.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야이 미친년아, 나 일주일전에도 번개탄 피우려다 참았는데, 구청장실, E 때려 부수는 것 내 겁나서 못할 줄 알아?", "D씨, 당신하고 있었던 일 강북구 전부서에 팩스로 뿌릴거구, 고소해, 재판정에서 가려보자
구. 이 미친년아.", "나 지금 D 그 미친년, 미친 여자 1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 강북구 조직이랑 싸우는 사람이고, 책상 다 엎으러 갈 테니까, D 미친년아 내 거기 못 갈 거 같애?", "넌 내손에 안 죽은 거 다행인 줄 알아, 개 같이 무시했던 너한테 오히려 당한 게, 이 씨발년아."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2014. 12. 29.경 피해자 D에게 '입에서 피를 흘리고 눈알이 빨간 공포영화에 나오는 여자 모습의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협박
함.
- 2014. 12. 16.부터 피해자 G에게 21회, 피해자 H에게 22회에 걸쳐 "저 그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강북구청을 그만둔 사람입니
다. D씨에게 전하세
요. 정말 쉽게 세상 뜰 수 있으니 간단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등의 이메일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 2014. 12. 26.부터 2015. 2.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직장 동료들에게 "D 빨간 속옷, 여자애가 미치지 않고선 그리 못할 텐데, 다신 그런 짓 말라고 하세요, 그거 입고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대화하다 왜 올린 답디까." 등의 허위 내용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
함.
- 2014. 12. 27.부터 2015. 3. 9.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 조카애 목숨까지 걸고 거짓말하는 D.. 악마로밖에.. 안보입니
다. 악마라서도 용서는 합니다." 등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 D를 악마, 미친년 등으로 불러 모욕
함.
- 2015. 2. 11.경부터 2015. 3. 3.경까지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도록 조작한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와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는 강북구청 F과 사무실에 총 3,832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끊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