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31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13
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213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은폐 및 직무태만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은폐 및 직무태만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양경찰서 B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2016. 6. 17.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운전 중 동료 경위 D에게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D는 음주측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E을 보내
줌.
- D는 청문감사실에 E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청문감사실은 E에게 음주측정 없이 면담 후 사직을 권고하였고, 광양경찰서장에게 허위보고
함.
- E은 2016. 6. 30. 음주운전 혐의 조사 및 징계 없이 퇴직
함.
- 원고는 2016. 6. 18.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6. 6. 20. M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남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법경찰관은 범죄 의심 사실을 인지하면 내사 또는 수사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업무 담당자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발생 다음날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광양경찰서 B으로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정식 보고가 아니었더라도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
-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
음.
- 청문감사관의 조사는 징계 조사일 뿐 수사권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청문감사관의 조사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도 E에 대한 조사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은폐 및 직무태만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양경찰서 B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2016. 6. 17.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운전 중 동료 경위 D에게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D는 음주측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E을 보내
줌.
- D는 청문감사실에 E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청문감사실은 E에게 음주측정 없이 면담 후 사직을 권고하였고, 광양경찰서장에게 허위보고
함.
- E은 2016. 6. 30. 음주운전 혐의 조사 및 징계 없이 퇴직
함.
- 원고는 2016. 6. 18.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6. 6. 20. M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남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건의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법경찰관은 범죄 의심 사실을 인지하면 내사 또는 수사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업무 담당자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발생 다음날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광양경찰서 B으로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수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정식 보고가 아니었더라도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
-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
음.
- 청문감사관의 조사는 징계 조사일 뿐 수사권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청문감사관의 조사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