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1
대전고등법원2024누13406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3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 회사는 공사 완료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초심지노위 단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 기간제 근로자로서 묵시적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2022. 5. 1.) 이미 60세를 넘었으며,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2023. 5. 23.)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그 수가 매월 증감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도급인의 통지에 따라 당초 용역계약 만료일보다 4개월 이른 2024년 6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였고, 안전관리업무 용역 제공 기간도 유동적이었
음.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수는 2024년 1월 63명에서 2024년 2월 35명으로 한 달 만에 급감하여, 공사 경과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음을 드러
냄.
- 원고의 업무는 A형 펜스, PE형 펜스, PE형 블록을 이동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도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진술
함.
- 참가인 회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장기간의 근로 기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일급이 높은 편이라고 밝
힘.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직원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의 유동성, 회사의 사업 운영 상황, 취업규칙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원고가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특성상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업무의 성격,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사업 운영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참가인 회사는 공사 완료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초심지노위 단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 기간제 근로자로서 묵시적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2022. 5. 1.) 이미 60세를 넘었으며,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2023. 5. 23.)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그 수가 매월 증감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도급인의 통지에 따라 당초 용역계약 만료일보다 4개월 이른 2024년 6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였고, 안전관리업무 용역 제공 기간도 유동적이었
음.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수는 2024년 1월 63명에서 2024년 2월 35명으로 한 달 만에 급감하여, 공사 경과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음을 드러
냄.
- 원고의 업무는 A형 펜스, PE형 펜스, PE형 블록을 이동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도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진술
함.
- 참가인 회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장기간의 근로 기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일급이 높은 편이라고 밝
힘.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직원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