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644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1164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1.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된 지방공무원으로, 2014. 7. 14.부터 2016. 7. 24.까지 B군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9. 확정
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범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과 같은 내용의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의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 보호를 위한 처분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징계를 정하였
음.
- 원고는 B군 경리계장 업무를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공직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 원고의 뇌물 액수, 비위행위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사례인 AN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1.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된 지방공무원으로, 2014. 7. 14.부터 2016. 7. 24.까지 B군 경리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9. 확정
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범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과 같은 내용의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의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 보호를 위한 처분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징계를 정하였
음.
- 원고는 B군 경리계장 업무를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공직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 원고의 뇌물 액수, 비위행위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사례인 AN에 대한 징계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