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와 13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자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등을 설치·운영
함.
- 참가인은 2005. 3. 10. 원고와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원고는 참가인과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옴.
- 최종적으로 2016. 3. 10.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7. 참가인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원고가 참가인과 1년,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번 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례에 따라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점, 간부 단원의 경우 위촉 전 자문 절차가 예정된 점, 원고가 다른 간부 단원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촉기간은 예술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상 특정 직업 분류에 속하고 소득세법상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조례가 기간제법상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지 않
음. 지방자치법상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상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와 13년간 갱신 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자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등을 설치·운영
함.
- 참가인은 2005. 3. 10. 원고와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 원고는 참가인과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옴.
- 최종적으로 2016. 3. 10.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7. 참가인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단,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원고가 참가인과 1년, 2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번 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례에 따라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점, 간부 단원의 경우 위촉 전 자문 절차가 예정된 점, 원고가 다른 간부 단원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촉기간은 예술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2.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