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6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9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합26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근로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USB 녹음기로 동료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무단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사기관 등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12. 6.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D과 E의 대화를 녹음
함.
- 2021. 12. 28. 같은 장소에서 D, E, F의 대화를 녹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위법성
-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함.
-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
됨.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참고사실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
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