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4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668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14668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
임.
- 원고는 2017. 9.경부터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0. 5. 13.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0. 5. 2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권한정지'는 피고의 상벌규칙 제10조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 운영규정이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지부위원장의 '해임' 또는 '탄핵'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권한정지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었고, 원고의 지부위원장 임기 만료일 이전에 권한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확정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 피고는 징계결의서에 '제1 징계사유 등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 원고가 재심 청구 및 징계소명서에서 각 징계사유를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은 점, 피고가 재심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서들을 배포하여 실체적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제1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2, 3 징계사유까지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제1 징계사유(실장 3인 면직)의 존부
- 피고의 운영규정 제40조는 '지부의 실장은 지부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
함.
-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없이 E 등에 '지부 실장들에 대한 전임자 해제 요청 및 원직복귀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운영규정에 지부 실장이 반드시 노동조합 전임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부 실장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때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다음 날 바로 철회한 점,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를 지부 실장의 임면(면직)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
임.
- 원고는 2017. 9.경부터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0. 5. 13.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0. 5. 2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권한정지'는 피고의 상벌규칙 제10조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고 운영규정이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지부위원장의 '해임' 또는 '탄핵'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권한정지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었고, 원고의 지부위원장 임기 만료일 이전에 권한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확정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 피고는 징계결의서에 '제1 징계사유 등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 원고가 재심 청구 및 징계소명서에서 각 징계사유를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은 점, 피고가 재심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서들을 배포하여 실체적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제1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2, 3 징계사유까지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제1 징계사유(실장 3인 면직)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