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547755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임.
-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8. 21. 2018년도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해 표준평가를 실시하고, 총점 1000점 중 700점 미만 대리점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표준평가 점수 655점으로 계약을 종결할 것을 통지
함.
- 피고는 2017. 11. 24. 원고와의 심층면담 결과 거래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는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계약서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 993,847,884원 중 일부 청구액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
- 법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은 피고의 302개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산정
됨.
- 피고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리점은 302개 중 12개에 불과했고, 이 중 5개 대리점은 심층면접 후 추가 갱신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1단계 평가에서 655점으로 302개 대리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2단계 심층면접에서도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
음.
- 정도영업 준수확약서는 대리점 계약서 제18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4조는 피고가 대리점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판매량, 시장점유율, 운영계획 달성, CSI, 교육성과, 판매점 조건, 규정 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피고는 대리점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I협의회와 계속 협의했고, 대리점 평가 기준 초안을 모든 대리점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함.
판정 상세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임.
-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8. 21. 2018년도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해 표준평가를 실시하고, 총점 1000점 중 700점 미만 대리점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표준평가 점수 655점으로 계약을 종결할 것을 통지
함.
- 피고는 2017. 11. 24. 원고와의 심층면담 결과 거래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는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계약서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 993,847,884원 중 일부 청구액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
- 법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은 피고의 302개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산정
됨.
- 피고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리점은 302개 중 12개에 불과했고, 이 중 5개 대리점은 심층면접 후 추가 갱신 계약을 체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