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합836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등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6. 18.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5. 9. 24.부터 특정 차량(이 사건 차량)을 1일 2교대로 운행
함.
-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고,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사건 배치전환)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6. 3. 원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된 바 있
음.
- 원고는 2015. 8. 25. 참가인에게 교대할 기사가 없어 1일 2교대 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교대할 기사 B을 데려왔고, 2015. 9. 22. B의 사고 시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
함.
- B이 2015. 10. 20. 입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 12시간 운행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날 배차가 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 이후 원고는 2015. 10. 28, 2015. 11. 20, 2015. 11. 21. 참가인에게 다음날 교대제로 12시간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유효·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
음. 민사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 배치전환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판정 상세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6. 18. 입사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5. 9. 24.부터 특정 차량(이 사건 차량)을 1일 2교대로 운행
함.
-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고,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사건 배치전환)한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6. 3. 원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된 바 있
음.
- 원고는 2015. 8. 25. 참가인에게 교대할 기사가 없어 1일 2교대 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은 교대할 기사 B을 데려왔고, 2015. 9. 22. B의 사고 시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
함.
- B이 2015. 10. 20. 입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 12시간 운행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날 배차가 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 이후 원고는 2015. 10. 28, 2015. 11. 20, 2015. 11. 21. 참가인에게 다음날 교대제로 12시간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유효·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
음. 민사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