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480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103480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 2014. 11. 1. 중사 진급 후 20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B중대 근무
함.
- 2016년 전반기 정기평정에서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계속복무' 결정
됨.
- 2016년 후반기 정기평정에서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평정을 받
음.
- 2016. 12. 28.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은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통고
함.
- 2017. 1. 9. 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전역심사 회부' 의결
함.
- 2017. 2. 3. 피고는 원고에게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고서(이 사건 통고서)를 보
냄.
- 2017. 2. 14.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4. 전역'을 의결
함.
- 2017. 2. 1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 부적합), 2017. 2. 24. 예비역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17. 3. 3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
음.
- 조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회부되었음을 서면 통지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고서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고와 함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에 의거 조사 후 위 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심사사유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정 부적합에 따른 전역심사 회부 사실 및 부적합 평정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에 참석하였음을 인정
함.
-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및 심사 사유를 통지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 2014. 11. 1. 중사 진급 후 20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B중대 근무
함.
- 2016년 전반기 정기평정에서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계속복무' 결정
됨.
- 2016년 후반기 정기평정에서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평정을 받
음.
- 2016. 12. 28.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은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통고
함.
- 2017. 1. 9. 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전역심사 회부' 의결
함.
- 2017. 2. 3. 피고는 원고에게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고서(이 사건 통고서)를 보
냄.
- 2017. 2. 14.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4. 전역'을 의결
함.
- 2017. 2. 1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 부적합), 2017. 2. 24. 예비역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17. 3. 3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
음.
- 조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회부되었음을 서면 통지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고서에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고와 함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에 의거 조사 후 위 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심사사유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